신분증 인정 범위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1.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2. 위 신분증명서의 제한조건
    •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3.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
    • [학교 재학생]
      1.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2. 재학(적)증명서 (아래의 제한 조건이 충족되야 인정, 사진, 성명, 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필)
    • [학교 미재학생]
      1.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2. 재학(적)증명서 (사진, 성명, 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필) +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재학(적)증명서 제한조건]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적)증명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신분증명서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