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기준

1.출발전전검 및 확인

(가)구명동의 착용불량 (감점3점)

  • 세부내용 :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때(구명동의 착용불량)
  • 채점요령 : 출발전 점검시 착용상태를 기준으로 1회 채점한다.

(나)점검불이행 (감점3점)

  • 세부내용 : 출발 전 점검사항 [구명부환(救命孚環) 소화기.예비.노/엔진.연료.밧데리. 핸들.속도전환레버.계기판.자동정지줄] 을 확인하지 아니한때(점검사항 누락)
  • 채점요령 :
    • 점검사항중 1가지 이상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채점한다.
    • 확인사항을 행동 및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신체적 장애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출발

(가)시동요령부족 (감점2점)

  • 세부내용 :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에 두지 아니하고 시동을 건때 또는 엔진이 시동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리거나 시동이 걸린후에도 시동키를 2초이상 돌린때(시동불량)
  • 채점요령 :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이안(離岸)불량 (감점2점)

  • 세부내용 :
    • 계류줄을 걷지 아니하고 출발한때 (계류줄 묶임)
    • 출발시 보트 선체가 계류장 또는 다른 물체와 부딪히거나 접촉한 때 (출발시 선체접촉)
  • 채점요령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다)출발시간지연 (감점3점)

  • 세부내용 : 출발지시후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때 (30초이상 출발지연)
  • 채점요령 :
    •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다른 항목의 세부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출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병행 채점한다.
    • 출발하지 못한 사유가 시험선 고장 등 조종자의 책임이아닌 경우를 제외한다.

(라)속도전환레버등조작불량 (감점2점)

  • 세부내용 :
    • 속도전환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출발한때(급조작.급출발)
    • 속도전환레버 조작불량으로 클러치 마찰음이 발생하거나 엔진이 정지된때(레버마찰음발생또는 엔진정지)
    • 지시없이 엔진트림(trim 조절 스위치를 조작한 2개(트림 스위치 작동)
  • 채점요령 :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탑승자의 신체일부가 젖혀지거나 엔진 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에도 급출발로 채점한다.

(마)안전미확인 (감점3점)

  • 세부내용 :
    • 자동정지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출발한때(자동정지줄 미착용)
    • 전후좌우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아니하거나 탑승자가 앉기 전에 출발 한때 (안전 미확인.앉기전 출발)
  • 채점요령 :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고개를 돌려서 안전상태를 확인 하고 말로 이상없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바)출발침로(針路)유지불량 (감점3점)

  • 세부내용 :
    • 출발후 15초 이내에 지시된 방향 ±10˚ 이내의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때 (15초 이내 출발침로 ±10˚ 이내 유지불량)
    • 출발 후 일직선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침로가 ±10˚이상 좌우로 불안정하게 변한 때(출발침로 ±10˚이상 불안정)
  • 채점요령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3.변침

(가)변침불량 (감점3점)

  • 세부내용 :
    • 제한시간내(45˚ . 90˚내외 변침은 15초, 180˚내외변침은 20초)에 지시된 침로의 ±10˚ 이내로 변침하지 못한때 (지시각도 ±10˚ 초과)
    • 변침 완료후 침로가 ±10˚ 이내에서 유지되지 아니한 때 (±10˚ 이내 침로 유지 불량)
  • 채점요령 :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변침은 좌·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범위는 45˚ . 90˚ 및 180˚ 내외로 각1회 실시하여야하며 나침의로 변침방위를 평가한다.
    • 변침후 10초이상 침로를 유지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안전확인및선체동요 (감점3점)

  • 세부내용 :
    • 변침전 변침 방향의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때 (변침전 안전상태)
    • 변침시 선체의 심한 동요, 급경사가 발생한 때(선체동요)
    • 변침시 10노트 이상 15노트 이내의 속력을 유지하지 못한 때(변침속력)
  • 채점요령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4.운항

(가)조종자세불량 (감점2점)

  • 세부내용 :
    • 핸들을 정면으로 하여 조종하지 아니하거나 창틀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조종한때(핸들비정면.창틀 팔)
    • 시험관의 조종자세 교정지시에 불응한 때(교정지시불응)
    • 한손으로만 계속 핸들을 조작하거나 필요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한때 (한손.서서 조종)
    • 필요없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불필요하게 속도 전환레버를 반복 조작할 때(불필요한 레버조작)
  • 채점요령 :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특별한 신체적 장애 또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항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나)지정속력유지불량 (감점3점)

  • 세부내용 :
    • 증속 및 활주지시후 15초 이내에 활주 상태가 되지 아니한 때 (활주시간 15초 초과)
    • 시험관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활주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때 (활주상태 유지불량)
    • 15노트 이하 또는 25노트 이상으로 운항한 때(저속 또는 과속)
  • 채점요령 :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시험관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 채점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하며 시정지시 후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2회 채점한다.

5.사행(蛇行)

(가)반대방향진행 (감점3점)

  • 세부내용 : 첫 번째 부이(Buoy)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때(반대방향 진행)
  • 채점요령 :
    •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과제5 의 다른 항목은 정상적인 사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통과간격불량 (감점9점)

  • 세부내용 :
    • 부이로부터 3m 이내 접근한때 (부이 3m 접근)
    • 첫 번째 부이 전방 25m 지점과 세 번째 부이 후방 25m지점의 양쪽 옆 각 15m 지점을 연결한 수역을 벗어난 때 또는 부이를 사행하지 아니한때 (15m초과.미사행)
  • 채점요령 :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부이를 사행하지 아니한 때라함은 부이를 중심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반원(타원)형으로 회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침로이탈 (감점3점)

  • 세부내용 :
    • 첫 번째 부이 약 30m전방에서3개의 부이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때(사행진입 불량)
    • 세 번째 부이사행후 3개의 부이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때 (사행 후 침로불량)
  • 채점요령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라)핸들조작미숙 (감점3점)

  • 세부내용 :
    • 사행중 핸들조작 미숙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거나 선체후미의 급격한 쏠림이 발생하는 때(심한 동요.쏠림)
    • 사행 중 갑작스런 핸들조작으로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때 (부자연스러운 선회)
  • 채점요령 :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때라 함은 완만한 곡선으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6. 급정지 및 후진

(가)급정지불량 (감점4점)

  • 세부내용 :
    • 급정지 지시후 3초 이내에 속도전환 레버를 중립으로 조작하지 못한 때 (급정지 3초 초과)
    • 급정지시 후진레버를 사용한 때 (후진레버 사용)
  • 채점요령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나)후진동작미숙 (감점2점)

  • 세부내용 :
    • 후진레버 사용전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후진중 지속적으로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때(후진방향미확인)
    • 후진시 진행 침로가 ±10˚이상 벗어난때(후진침로 ±10˚ 이상)
    • 후진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후진한때(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
  • 채점요령 :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탑승자의 신체일부가 후진으로 인하여 한쪽으로 쏠리거나 엔진 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 이 항목 세부내용(3)의 "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으로 채점한다.
    • 응시자는 시험관의 정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후진하여야하며, 후진 은 후진거리를 감안하여 15초에서 20초 이내로 실시한다.

7. 인명구조

(가)물에빠진사람에게접근불량 (감점3점)

  • 세부내용 :
    • 물에 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3초 이내에 5노트이하로 감속하고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때 (3초 이내 물에 빠진 사람 미확인)
    • 물에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5초 이내에 물에빠진 사람이 발생한 방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때 (5초 이내 물에 빠진 사람 발생 향미전환)
    • 물에 빠진 사람을 조종석 1m 이내로 접근시키지 아니한때 (조종석 1m 이내 접근불량)
  • 채점요령 :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 확인시 확인유.무를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미확인으로 채점한다.

(나)속도조정불량 (감점2점)

  • 세부내용 :
    • 물에 빠진 사람 방향으로 방향전환후 물에 빠진사람으로부터 15m 이내에서 3노트 이상의 속도로 접근한때 (3노트이상 접근)
    • 물에 빠진 사람이 시험선의 선체에 근접하였을 때 속도전환레버를 중립 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후진레버를 사용한 때(미중립.후진사용)
  • 채점요령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다)구조실패 (감점6점)

  • 세부내용 :
    • 물에 빠진사람(부이)과 충돌한 때 (물에 빠진 사람과 충돌)
    • 물에 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2분 이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때(2분 이내 구조실패)
  • 채점요령 :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시험선의 방풍막을 기준으로 선수 부에 물에 빠진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충돌로 채점한다. 다만,바람.조류.파도 등으로 인하여 시험 선의 현측에 가볍게 접촉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 항목 가. 세부내용의 (3)또는 항목 나.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재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안

(가)접근속도불량량 (감점3점)

  • 세부내용 : 계류장으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속도를 5노트이하로 낮추어 접근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류장접안 위치에서 속도를 3노트 이하로 낮추지 아니하거나 속도전환 레버가 중립이 아닌때(후진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접안속도 초과)
  • 채점요령 :
    •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접안시 시험관은 정확한 접안위치를 응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접안불량 (감점3점)

  • 세부내용 :
    • 접안위치에서 시험선과 계류장이 1m 이내의 평행이 되지 아니한때 (평행상태)
    • 계류장과 선수 또는 선미가 부딪힌때 (계류장 충돌)
    • 접안위치에 접안을 하지 못한 때 (접안실패)
  • 채점요령 :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선수란 방풍막을 기준으로 앞쪽 굴곡부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