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수상레저기구정보 제공포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실명인증

  • 실명인증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개인정보가 처리 됩니다.
- 실명인증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8호」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실명인증을 위해 가상키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가상키보드는 입력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숫자를 암호화 된 문자로 변환하여 전송합니다.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