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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록 전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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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신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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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기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전까지 안전검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검사신청 절차 |
안전검사 신청 및 접수 > 안전검사 실시 > 안전검사증 발급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도면 및 복원성에 관한 자료 각 3부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
주의사항 |
검사신청부터 검사증 발급까지 전 과정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에 문의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