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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록 전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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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신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자

검사시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전까지 안전검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안전검사증 사본 제출 필요)

검사신청 절차

안전검사 신청 및 접수 > 안전검사 실시 > 안전검사증 발급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도면 및 복원성에 관한 자료 각 3부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검사신청부터 검사증 발급까지 전 과정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에 문의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