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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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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최소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상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목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 기관, 장비 등에 대해 안전검사 기준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및 특성 등을 확인하여, 장치 변경 및 불법 개조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운항 질서 와해를 방지합니다.
법적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
검사종류/검사주기

신규검사 : 신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 : 5년 주기
※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 : 1년 주기

임시검사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장치,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대행기관별 검사가능기구
① 개인용 및 해수면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해양경찰청장 지정 대행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선급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 선급의 경우, 입급에 따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내수면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지방자치단체장 지정 대행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정 대행기관이 다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검사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1부

동력수상레저기구 도면 3부

복원성에 관한 자료 3부


※ 도면 및 복원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대상은 일부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3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수검 기간 과태료 기준
개인용 사업용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40일 이내 5만원 -
41일째부터 매1일 초과 시 1만원씩 가산 -
최고 과태료 30만원 50만원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검사수수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수수료는 안전검사 대행기관 기준 금액이며, 공휴일, 근무시간외 검사 및 추가 검사(총 톤수측정 등) 발생 시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으니, 수수료 결제(입금) 금액은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VAT포함)
톤급별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3톤 미만 60,000 51,200 42,400 114,200
3톤 이상 ~ 5톤 미만 60,000 51,200 42,400 141,400
5톤 이상 ~ 10톤 미만 181,200 - - 226,600
10톤 이상 ~ 20톤 미만 248,100 - - 310,200

※ 정기검사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입니다. 신규검사 및 임시검사 수수료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해양경찰청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는 온라인 및 현장방문(대행기관 사무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안전검사 일정 및 장소는 안전검사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 방문
    (https://boat.kcg.go.kr/wrls)
  • 본인 인증
  • 안전검사 신청
    (제출서류 pdf파일로 첨부)
  • 안전검사 일시 및 장소 확정
    (안전검사 대행기관과 협의)
  • 안전검사 실시
  • 안전검사 수수료 결제
  • 안전검사증 발급

방문 신청(안전검사 대행기관 전화예약 후 제출서류 지참 방문)

  • 안전검사 대행기관 방문
    (대행기관 바로가기)
  • 안전검사 신청 및 접수
    (검사일시 및 장소 확정)
  • 안전검사 수수료 결제
  • 안전검사증 발급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3-8) 대표전화 : 032-83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