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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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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최소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상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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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목적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 기관, 장비 등에 대해 안전검사 기준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및 특성 등을 확인하여, 장치 변경 및 불법 개조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운항 질서 와해를 방지합니다. | ||||||||||||||
법적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 | ||||||||||||||
검사종류/검사주기 |
신규검사 : 신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장치,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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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별 검사가능기구 |
① 개인용 및 해수면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해양경찰청장 지정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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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1부 동력수상레저기구 도면 3부 복원성에 관한 자료 3부 ※ 도면 및 복원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대상은 일부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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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3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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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검사수수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수수료는 안전검사 대행기관 기준 금액이며, 공휴일, 근무시간외 검사 및 추가 검사(총 톤수측정 등) 발생 시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으니, 수수료 결제(입금) 금액은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VAT포함)
톤급별 | 모터보트 | 고무보트 | 수상오토바이 | 세일링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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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 60,000 | 51,200 | 42,400 | 114,200 |
3톤 이상 ~ 5톤 미만 | 60,000 | 51,200 | 42,400 | 141,400 |
5톤 이상 ~ 10톤 미만 | 181,200 | - | - | 226,600 |
10톤 이상 ~ 20톤 미만 | 248,100 | - | - | 310,200 |
※ 정기검사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입니다. 신규검사 및 임시검사 수수료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해양경찰청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는 온라인 및 현장방문(대행기관 사무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안전검사 일정 및 장소는 안전검사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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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 방문
(https://boat.kcg.go.kr/w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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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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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신청
(제출서류 pdf파일로 첨부)
- 안전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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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일시 및 장소 확정
(안전검사 대행기관과 협의)
- 안전검사 일시 및 장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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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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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수수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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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증 발급
방문 신청(안전검사 대행기관 전화예약 후 제출서류 지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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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대행기관 방문
(대행기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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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신청 및 접수
(검사일시 및 장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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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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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수수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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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