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교육안내
-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의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가. 안전에 관한 법령
-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수상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교육 면제 대상자
- 가. 갱신기간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나.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점이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
- 안전교육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관리
- 다. 수상상식
- 라. 수상구조
- 안전교육의 내용, 방법, 시간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