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내
※전국 안전교육장에서 평일 09:00 ~ 17:00 안전교육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전교육은 인터넷으로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교육목표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조종 의식을 갖는다.
- 수상레저안전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법규준수 습관화의 태도를 기른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로서 입장과 책임을 자각하고 사고를 예비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한다.
- 교육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를 취득하려는 사람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를 갱신하려는 사람
- ※면허 갱신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서에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교육과정
- 신규 안전교육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종면허를 받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 해양경찰청에서 조종면허(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를 받기 전에 교육을 받는 자는 모두 신규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 정기(갱신) 안전교육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7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예) 2022년 1월 10일에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차기 교육기간은 2029년 1월 10일~7월 9일까지
- 교육시간 및 수수료
- 신규 안전교육 : 현장방문 교육 (3시간)/14,400원
- 정기(갱신) 안전교육 : 온라인 교육(2시간) 또는 현장방문 교육 (3시간) 선택/14,400원
- 수강신청 절차
- 신규 및 갱신 안전교육을 구분하여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
- 교육시간 30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제출
-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 불가
-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에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 준비물
- 관련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수상안전교육)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4조(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수상안전교육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