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면제/제한/결격
시험면제
● 표시된 시험과목만 응시대상자 | 받고자 하는 면허 |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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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실기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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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관한 과목을 6학점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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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 |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 중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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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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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 |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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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면제 |
일반조종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일반조종 2급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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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