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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경고사전공고

다음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령을 위반하여 조종면허행정처분 경고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관할 해양경찰서(수상레저계)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해양경찰서에 조종면허 경고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종면허 경고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준비물 : 조종면허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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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조종면허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의견제출기한 관할해양경찰서 문의
1 2000-11-02-000****-******-** 여*연 700214-******* 2025.12.30 2026.01.13 인천해양경찰서 032-65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