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의 종류
조종면허의 종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조종면허 |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
---|---|---|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
제2급 조종면허 | ||
요트조종면허 | 세일링요트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조종면허 |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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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
제2급 조종면허 | ||
요트조종면허 | 세일링요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