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 신청장소 : 전국 해양경찰서
- 구비서류 :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 또는 훼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또는 훼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 수수료 : 4,000원
- 기타
- 조종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