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 재발급 - 오손
- 수수료 : 4,000원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조종면허증(본인여부 확인 불가능 시 신분증)
- 인터넷접수 : 불가
- 대리접수 : 가능(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면허증 재발급 - 훼손
- 수수료 : 4,000원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조종면허증(본인여부 확인 불가능 시 신분증)
- 인터넷접수 : 불가
- 대리접수 : 가능(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면허증 재발급 - 분실
- 수수료 : 4,000원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신분증
- 인터넷접수 : 가능
- 대리접수 : 가능(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 조종면허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 면허증(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 나. 사진 1장(3.5 X 4.5cm, 탈모 상반신으로 뒷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 우편접수 시에는 홈페이지 내 자료실(서식)에서 재교부신청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종면허 분실/훼손시 재교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방문 접수할 경우 1호 준비물을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재교부 대상자 신분증과 대리로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동시에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 재교부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본인 또는 대리인), 인터넷, 민원우편만 가능합니다.
- 면허 재교부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발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