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실기
조종면허증발급
※ 각 응시 종별(1급, 2급, 요트) 조종면허의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발급
- 신규발급
- 일반조종 1급, 2급, 요트조종에 합격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갱신발급 : 일반조종 1급, 2급, 요트조종 갱신을 위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재발급 :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발급장소 : 해양경찰서(조종면허시험장에서 면허발급 신청 신청 시 약 15일 소요)
- 수수료 : 신규발급(5,000원), 갱신 및 재발급(4,000원)
- 구비서류
- 최종 합격한 응시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잔(규격 3.5cm×4.5cm) 1매
-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