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실기
일반조종 1급, 2급
- 준비물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예약 신청 후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 지참
- 합격기준 : 일반조종 1급(80점 이상 합격), 일반조종 2급(60점 이상 합격)
- 수수료 : 64,800원
- 시험코스
- 실격기준
- 3회 이상의 출발 지시에도 출발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3회 이상 출발 불가 및 응시자 시험포기)
- 속도전환 레버 및 핸들의 조작 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종능력 부족으로 시험 진행 곤란)
- 부이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현저한 사고위험)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음주로 원활한 시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음주상태)
- 사고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관의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지시·통제 불응 또는 임의 시험 진행)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 응시자격 : 14세 이상인 사람(일반조종 1급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