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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효력정지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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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령을 위반하여 조종면허행정처분 효력정지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관할 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해양경찰서에 조종면허 효력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종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준비물 : 조종면허증, 신분증, 도장
번호 | 조종면허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의견제출기한 | 관할 해양경찰서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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