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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록원부 열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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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록원부 재교부
기본정보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관련된 소유자, 저당, 압류 등 모든 자료가 기재된 내용을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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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전국 시 • 군 • 구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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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발급) 신청서(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자) 오신분 신분증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등록원부 등) |
신청방법 |
전국 시⋅군⋅구 방문하여 발급신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boat.kcg.go.kr)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
유의사항 |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