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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록원부 열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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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록원부 재교부

기본정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관련된 소유자, 저당, 압류 등 모든 자료가 기재된 내용을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부)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제원, 등록사항 및 공유자 정보 등 기재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을부)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처리기관 전국 시 • 군 • 구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신청자→접수담당자
  • 신청서 검토
    접수담당자
  • 등록원부 발급
    접수담당자→신청자
구비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발급) 신청서(등록원부 열람,발급 신청자)

오신분 신분증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주 신분증 추가
※ 위임 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등록원부 등)

신청방법

전국 시⋅군⋅구 방문하여 발급신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boat.kcg.go.kr)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유의사항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3-8) 대표전화 : 032-83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