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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열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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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및 발급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관련된 소유자, 저당, 압류 등 모든 자료가 기재된 내용을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에서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신청방법
방문
종류

갑구(甲區) :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을구(乙區) :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신청서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관련법규
유의사항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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