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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번호판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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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재교부 (방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 교부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에서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하여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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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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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록증 재발급 1,500원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등록번호판 재발급 1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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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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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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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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