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수상레저기구정보 제공포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록증•번호판 재교부

  • 수상레저기구
  • 등록증•번호판 재교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재교부 (방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시 교부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에서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하여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신청방법 방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종전의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 첨부, 단 없어진 경우 제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수수료

등록증 재발급 1,500원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등록번호판 재발급 13,500원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관련법규

유의사항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