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수상레저기구정보 제공포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임시운항허가 소개
- 홈
- 정보마당
- 임시운항허가 소개
임시운항 안내
기본정보 |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
---|---|---|---|---|---|---|---|---|---|---|---|---|---|---|---|---|---|---|
임시운항 허가기간 |
7일 |
|||||||||||||||||
임시운항 허가구역 |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 |
|||||||||||||||||
구비서류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 |
|||||||||||||||||
임시운항 신청 |
|
|||||||||||||||||
유의사항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의 크기나 양식은 제한되지 않지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외관을 확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과태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