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수상레저기구정보 제공포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험운항 안내

  • 수상레저기구
  • 시험운항 안내

시험운항 안내

조선소 등에서 건조 · 개조 · 수리 중 신규 검사를 받기 전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항을 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시험운항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해수면 시험운항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내수면 시험운항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처리기한
7일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검토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결재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시험운항 허가증 작성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시험운항 허가증 발급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시험운항허가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관련법규
허가구역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
제출서류

시험운항허가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시험운항허가 계획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유의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의 크기나 양식은 제한되지 않지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외관을 확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시험운항 운항기간 만료 후 운항 절대불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