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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항허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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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항 안내

기본정보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임시운항 허가기간

7일

⋇ 허가받은 기간에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 운항 가능
임시운항 허가구역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임시운항허가 신청서

임시운항 계획서

허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후⋅좌⋅우)

보험가입증명서

개인 : 신분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국내거소자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오신분 신분증

추가서류 시험연구

사업자등록증사본(업종 포함)

연구소 인증서

부활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말소내용 포함)

신규출고

동력수상레저기구 확인증(제원 포함)

수입기구

수입신고필증

수출기구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

임시운항 신청
대상 신청기관
임시운항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 관할 해양경찰서
임시운항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 시ㆍ군ㆍ구
유의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의 크기나 양식은 제한되지 않지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외관을 확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임시운항 운항기간 만료 후 운항 절대불가)

과태료
구분 벌칙
임시운항허가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3-8) 대표전화 : 032-83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