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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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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항 안내
조선소 등에서 건조 · 개조 · 수리 중 신규 검사를 받기 전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항을 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시험운항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해수면 시험운항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내수면 시험운항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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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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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7일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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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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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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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시험운항허가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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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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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시험운항허가 신청서 시험운항허가 계획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면, 좌측면ㆍ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
유의사항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의 크기나 양식은 제한되지 않지만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외관을 확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