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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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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안내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상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 기관, 장비 등에 대해 안전검사 기준 적합 여부를 판별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및 특성 등을 확인하여, 장치 변경 및 불법 개조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운항 질서 와해를 방지합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 조회
관련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전검사)
검사종류(주기)

신규검사 : 신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분 대상 검사주기
1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 5년 주기
2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 1년 주기

임시검사 : 정원 또는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하는 검사

임시검사
대상
선체의 구조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제거로 선체 강도, 수밀성, 부양성 또는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길이·너비·깊이 또는 총톤수의 변경으로 선체 강도, 수밀성, 부양성 또는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추진기관, 프로펠러 등 기구의 추진과 관계있는 설비의 교체 또는 변경 등으로 추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타 또는 조타장치의 교체 또는 변경으로 조종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안전검사 대행기관
① 개인용 및 해수면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선급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 한국선급의 경우, 입급에 따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내수면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요트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정 대행기관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도면 3부

동력수상레저기구
도면 제외 사유
안전검사를 받았던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해양경찰청장등의 확인을 받은 도면에 변경이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 등의 확인을 받은 도면에 따라 동일한 형식으로 건조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복원성에 관한 자료 3부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복원성에 관한
자료 제외 사유
안전검사를 받았던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해양경찰청장등의 확인을 받은 도면에 변경이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 등의 확인을 받은 도면에 따라 동일한 형식으로 건조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의 허가증
(「전파법」제19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관련된 서류) 또는 검사증 등 설비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


선박용 물건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선박용 물건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검사 예외

시험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입거, 상가 또는 거선(선박을 들어 올려놓음)의 목적으로 국내 각 항간(巷間)을 운항하는 경우

시운전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정기검사, 임시검사만 해당)

안전검사 유효기간

최초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종전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가 아닌 때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검사증 및 안전검사 필증 안내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상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체, 기관, 장비 등에 대해 안전검사 기준 적합 여부를 판별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및 특성 등을 확인하여, 장치 변경 및 불법 개조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운항 질서 와해를 방지합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
안전검사증 대상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발급
안전검사 필증 대상 신규검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 필증 부착방법 안전검사필증을 등록번호판의 오른쪽 옆에 견고하게 부착
• 기구의 구조상 등록번호판의 오른쪽 옆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 가능
안전검사 필증 색상

도안 내부 색깔 : 개인용-파랑색, 사업용-주황색

도안테두리 : 검은색

숫자 및 문자 : 흰색

안전검사 필증 도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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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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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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