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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예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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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보험가입대상자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에 따라 보험 가입기간이 도래 되었음을 공고하오니, 수상레저 의무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대상 동력수상보험의 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상레저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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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생년월일 보험가입기간 관할 해양경찰서 보험가입 예정공고기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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