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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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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태워주거나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서 등록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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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방문 신청만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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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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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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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규등록(20,000원), 등록갱신(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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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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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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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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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방문 신청만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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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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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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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변경등록(10,000원), 이용요금(변경)신고(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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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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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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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기간 중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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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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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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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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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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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휴업 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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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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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기 3일전까지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기본정보 |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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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방문 신청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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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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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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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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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휴업 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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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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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휴업 중인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재개업하기 7일전까지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