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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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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사업 등록/갱신 안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태워주거나 빌려주는 사업의 등록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해양경찰서(해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내수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류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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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방문 신청만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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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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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등록 제출서류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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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효기간 | 10년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 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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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갱신 신청기간 |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 ||||||||||||||||||||||||
사업 갱신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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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상레저사업의 신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20,000원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10,000원 수상레저사업의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자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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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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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ㆍ등록 안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해양경찰서(해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내수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방문 신청만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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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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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변경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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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변경등록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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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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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휴업ㆍ폐업 안내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기간 중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해양경찰서(해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내수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방문 신청만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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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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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신고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
수수료 | 없음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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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기 3일전까지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업 또는 폐업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음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재개업 안내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해양경찰서(해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내수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방문 신청만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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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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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 제출서류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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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원 |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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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휴업 중인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재개업하기 7일 전까지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업 결격 안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해양경찰서(해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내수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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