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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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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태워주거나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서 등록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처리기관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방문 신청만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접수담당자
  • 시설조사
    접수담당자
  • 등록증 발급
    접수담당자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규등록

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 신청서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업장 명세서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등록갱신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패들보드 또는 카이트보드를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이용자가 직접 해당 기구를 가져가는 경우로 한정)

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 신청서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장 명세서

수상레저기구 장비명세서

수수료

신규등록(20,000원), 등록갱신(10,000원)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처분사항
구분 위반사항 처분기준
벌칙 등록하지 않고 사업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후 영업정지기간에 사업한 자
과 태 료 종사자와 이용자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 미가입 사업자 100만원
행정처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본정보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기간 중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처리기관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 및 검토
    접수담당자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휴업•폐업 신고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신고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휴업 등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위반사항 처분기준
과 태 료 휴업 폐업 미신고 10만원
유의사항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기 3일전까지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업 또는 폐업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음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본정보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처리기관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방문 신청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접수담당자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재개업 신고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업장 명세서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패들보드 또는 카이트보드를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이용자가 직접 해당 기구를 가져가는 경우로 한정)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장 명세서

수상레저기구 장비명세서

수수료

20,000원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휴업 등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위반사항 처분기준
과 태 료 재개업 미신고 100만원
유의사항

휴업 중인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재개업하기 7일전까지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3-8) 대표전화 : 032-83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