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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 안내

  • 수상레저사업
  • 수상레저사업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업 등록/갱신 안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태워주거나 빌려주는 사업의 등록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해양경찰서(해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내수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처리기관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방문 신청만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검토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시설 조사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결재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등록증
    작성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등록증
    발급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사업등록 제출서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구분 제출서류
1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

4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8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구분 제출서류
1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사업 유효기간 10년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 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한다.)
사업 갱신 신청기간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사업 갱신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수수료

수상레저사업의 신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20,000원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10,000원

수상레저사업의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자 : 20,000원

관련법규

동력수상레저기구 휴업ㆍ폐업 안내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기간 중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해양경찰서(해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내수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방문 신청만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검토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결재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제출서류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신고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유의사항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기 3일전까지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업 또는 폐업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음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재개업 안내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해양경찰서(해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내수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방문 신청만 가능)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검토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적합성
    검토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결재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등록증
    작성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 등록증
    발급
    해양경찰서
    시ㆍ군ㆍ구
재개업 제출서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구분 제출서류
1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

4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8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구분 제출서류
1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수수료 20,000원
관련법규
유의사항

휴업 중인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재개업하기 7일 전까지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업 결격 안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해양경찰서(해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내수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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