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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방문)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처리기관 |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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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
신청기간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세일링 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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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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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구등록수수료(1,500원) 등록번호판 대금(1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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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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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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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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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자는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전 등록번호판대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방문)
동력수상레저기구(개인용, 사업용)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에 변경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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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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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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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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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구 변경 등록 수수료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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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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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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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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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자는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방문)
기구의 멸실, 사고로 인한 기능 상실, 도난, 구조 • 장치 변경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 수출,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말소등록 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전국 시 • 군 • 구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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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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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사유 |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총톤수·추진기관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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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말소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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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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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구 말소 등록 수수료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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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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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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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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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말소 후 다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신규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판단하에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압류등록/해제 안내
법원(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 타 기관 압류 등록 및 해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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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해제 사유 |
법원(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경매 등) 압류 등록 및 해제 촉탁 접수 시 타 기관의 압류 등록 및 해제 촉탁서 접수 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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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법원(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 압류 및 해제 타 기관 압류 및 해제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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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경정 (방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조치를 취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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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사유 |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 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 |
제출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경정 신청서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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