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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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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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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세일링 요트 ※ 국가기관 • 지자체 등의 재난, 인명구조용 선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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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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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 외국인의 경우 거소지 관할에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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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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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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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구등록수수료(1,500원), 등록번호판 대금(1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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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등록신청의 절차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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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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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동의서 제출 필요) 14세 미만자는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전 등록번호판대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 |
동력수상레저기구(개인용, 사업용)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에 변경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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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세일링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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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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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전국 시 • 군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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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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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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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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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변경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변경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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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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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동의서 제출 필요) 14세 미만자는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 |
기구의 멸실, 사고로 인한 기능상실, 도난, 구조 • 장치 변경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 수출, 수상레저활동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공익상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에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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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세일링 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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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 발생 시 말소신청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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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전국 시 • 군 • 구 (말소사유가 있음에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주소지 관할에서 직권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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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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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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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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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말소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말소등록의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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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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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폐선 처리하는 경우 폐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말소 후 다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신규 등록 하셔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 |
법원(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 타기관 압류 등록 및 해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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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구 |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세일링 요트 |
압류등록/해제 사유 |
법원(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경매 등) 압류 등록 및 해제 촉탁서 접수시 행정기관의 압류 등록 및 해제 촉탁서 접수시 |
처리기관 | 전국 시 • 군 • 구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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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법원(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 압류 및 해제 행정기관 압류 및 해제 |
관련법규 | -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의 3(압류등록) |
기본정보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저장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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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구 |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세일링 요트 |
처리기관 | 전국 시 • 군 • 구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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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저당 설정(저당권 최초 설정) 저당 말소(채무변제에 따른 저당권 해지) |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