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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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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등록대상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세일링 요트

※ 국가기관 • 지자체 등의 재난, 인명구조용 선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

처리기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 외국인의 경우 거소지 관할에서 등록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
    신청자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접수담당자
  • 등록번호판
    대금 납부
    신청자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접수담당자→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동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사본)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추진기관의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제품 구입명세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진(전체, 좌측면, 우측면, 후면 각1매)

보험가입증명서(사본)

공동소유내역서 등 공동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유자가 있을 시)

신청인의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내국인 : 주민등록등본(모든 정보 공개)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추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 위임시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단 재단 단체

민법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증(사본)

국세기본법에 따라 단체가 승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립학교법에 따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설립인가증

고유번호증(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시 : 위임장(단체 대표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수입 동력수상레저기구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서 또는 인터넷통관포털에서 발급하는 서류

수출입 관련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입중고 동력수상레저기구

• 안전검사증(사본)
• 수입한 기구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구입명세서 등)
수수료

기구등록수수료(1,500원), 등록번호판 대금(13,500원)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3조(등록신청의 절차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등록신청서 등)

과태료
구분 과태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초과 50만원
유의사항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동의서 제출 필요)

14세 미만자는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전 등록번호판대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저장권자(채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며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등록기구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세일링 요트

처리기관 전국 시 • 군 • 구
처리절차
  • 접수창구
    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 및 검토
    접수담당자
  • 고지서 발급
    세무담당자→신청자
  • 고지서 납부 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 등록증 기입
    접수담당자
구비서류

저당 설정(저당권 최초 설정)

①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직접 방문시 신분증 지참)
③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저당 말소(채무변제에 따른 저당권 해지)

①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직접 방문시 신분증 지참)
③ 근저당권 해지증서
※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저당권(설정⋅변경⋅이전⋅말소)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5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3-8) 대표전화 : 032-83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