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수상레저기구정보 제공포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구등록 안내

  • 수상레저기구
  • 기구등록 안내
  • 기구등록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방문)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처리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등록대상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세일링 요트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
    신청자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접수담당자
  • 등록번호판
    대금 납부
    신청자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접수담당자→신청자
수수료

기구등록수수료(1,500원)

등록번호판 대금(13,500원)

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관련법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 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 사본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 • 뒷면 및 왼쪽 면 • 오른쪽 면의 사진 각 1장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8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유의사항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동의서 제출 필요)

14세 미만자는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전 등록번호판대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판단 하에 등록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경정 (방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조치를 취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전국 시 • 군 •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경정사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 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

제출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경정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관련법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