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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절차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절차를 위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각 항목 클릭 시 해당 안내 페이지로 이동)

① 안전검사

검사대상

처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자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검사시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전까지 언제나 가능

검사신청 절차

안전검사 신청 및 접수 > 안전검사 실시 > 안전검사증 발급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도면 및 복원성에 관한 자료 각 3부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검사신청부터 검사증 발급까지 전 과정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에 문의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② 보험가입
준비물 : 보험사별 문의
ㆍ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시만 안전검사
③ 기구등록
준비물 : [준비물 확인하러가기]
대리접수 : 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④ 등록번호판 제작 및 배정
준비물 : 신분증
대리접수 : 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등록번호판 대금 : 13,500원
ㆍ등록번호판 제작 및 배정 시만 해당
⑤ 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
준비물 : 신분증
대리접수 : 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ㆍ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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