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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효력정지 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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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령을 위반하여 조종면허 효력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에 의거 조종면허 효력정지 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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