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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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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의2(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또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안전교육 위탁기관: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3. 시험대행기관: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4. 검사대행자: 제3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또는 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의4(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별표 제10의3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의 숫자,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8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과징금 납부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