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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 결격사유(수상레저안전법 제40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