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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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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록번호판 재발급
기본정보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시 교부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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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재발급인 경우) 오신분 신분증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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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전국 시 • 군 • 구 |
수수료 |
13,500원 |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등록원부 등) |
신청방법 |
전국 시⋅군⋅구 방문하여 발급신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boat.kcg.go.kr)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