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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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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등록번호판 재발급

기본정보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시 교부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시ㆍ군ㆍ구에서 발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재발급인 경우)

오신분 신분증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주 신분증 추가
※ 위임 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처리절차
  • 접수창구
    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 및 검토
    접수담당자
  • 구 번호판 반납
    신청자→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
    신청자
  • 등록증 및
    번호판 발급
    접수담당자→신청자
처리기관 전국 시 • 군 • 구
수수료

13,500원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등록원부 등)

신청방법

전국 시⋅군⋅구 방문하여 발급신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boat.kcg.go.kr)에서 온라인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