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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요청일시
근무시간 (09시~18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참고)
검사 종류
신규
정기
임시
사용 용도
개인용
수상레저사업용
총톤수
3톤 미만
3톤 이상 ~ 5 미만
5톤 이상 ~ 10 미만
10톤 이상 ~ 20 미만
기구 종류
세일링요트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승선 정원
13인 미만
13인 이상
선택 항목
총톤수 측정
도면확인
복원성확인
안전검사비용 계산 서비스를 통해 계산된 금액은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지역 안전검사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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